전국 초·중·고 교원 4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440명...
전국 초·중·고 교원 4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440명...
  • 김일수 기자
  • 승인 2021.10.15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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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인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아
박찬대 더불어민주(인천연수갑)국회의원

[퍼스트뉴스=김일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4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9233, 2020147, 202161(6월 기준)이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00, 중학교 115, 고등학교 219, 교육청 등 2, 특수학교 4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244건 사립이 196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278, 교직원이 103, 일반인이 59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가 384, 교장이 31, 교감이 22, 교육전문직이 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 128성매매 10성폭력 47공연음란 행위 2건 등인데 반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140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2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62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12건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더욱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91서울 86광주 41경남 29충북 24충남 23전북 21경북 19전남 18인천,부산 15강원,대전 14대구 10제주,울산 7세종 6건 이다.

박찬대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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