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상생지원금 충남도민 100% 지급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상생지원금 충남도민 100% 지급 근거 마련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1.10.14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32회 임시회 ‘상생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결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도민 모두에게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약 26만여 명의 도민에게도 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충남도의 결정에 따라 상생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의원은 국민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민에게도 추가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촉진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를 발의했다면서 코로나 극복과 도민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상생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긴급하게 원-포인트 회기로 운영했다. 오늘 확정된 예산이 도민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도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333회 정례회는 오는 115일부터 42일간 열리며, 2021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22 본예산과 2021 정리추경예산안 등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