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부가/영상통화’ 요금 부과돼 상담전화 이용자 부담이 커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앞으로 이동전화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대표번호(이하 대표번호)에 전화를 할 때 ‘부가/영상통화’요금 대신 ‘음성통화’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요금은 음성통화요금을 적용시키고, 유료임을 알리며,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헌혈(☎1600-3705)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1577-8322) ▴국가기술자격시험(☎1644-8000)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실업급여(☎1350) ▴산재(☎1588-007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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