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8.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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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부가/영상통화’ 요금 부과돼 상담전화 이용자 부담이 커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앞으로 이동전화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대표번호(이하 대표번호)에 전화를 할 때 부가/영상통화요금 대신 음성통화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요금은 음성통화요금을 적용시키고, 유료임을 알리며,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헌혈(1600-3705)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1577-8322) 국가기술자격시험(1644-8000)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실업급여(1350) 산재(1588-007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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