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 사업비용 환수 조치 취소돼야
국민권익위,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 사업비용 환수 조치 취소돼야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7.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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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만으로 지원기업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부당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에게 위탁해 진행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수탁기관인 무역협회에게 사업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해당 지자체는 무역협회와 ‘2020년 중소기업 통상지원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중 관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기업 10개를 선정해 해외 마케팅전략 수립 등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완료된 상태이다.

위 지자체는 2021년 사후 정산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조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업체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직접 생산하고 수출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고문상 제조기업으로 표현했으며, 지자체의 확인을 받아 선정 과정 및 결과를 진행했던 터라 환수처분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긴급상담반 운영으로 무역협회 및 관련 업체 사업장을 방문해 생산 과정을 점검했고, 코트라 등의 유사사업에서도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역량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무역협회는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표 및 결과표를 지자체에 통보해 확인을 받은 후 후속 절차를 진행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무역협회에 대한 환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위탁사업 시행 시 수탁기관과 협의해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명확히 정해 운영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민간 위․수탁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의사소통과 면밀한 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적극행정이 특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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