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가구당 50만
충남도,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가구당 50만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1.05.11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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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제외 생계 곤란 가구 대상
충남도청
충남도청

[퍼스트뉴스=충남 우영제 기자] 충남도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곤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 대상은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2021년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3만여 가구이다.

가구는 20213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로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중소도시 3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외적으로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사업(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요건 충족 시 차액인 20만 원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세대주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소재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50만 원이며,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 재산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등 조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 6월 말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밖에 자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도는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사업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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