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보훈처, 실수로 취업지원 했다 합격후 돌연 취소
황당한 보훈처, 실수로 취업지원 했다 합격후 돌연 취소
  • 김유근 기자
  • 승인 2021.05.10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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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취업지원 업무지침 변경 행정착오


보훈처 취업지원 증명서로 취업한 사람에게 취소 통보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

[퍼스트뉴스=김유근 기자]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행정착오로 보훈 취업지원 대상 처분을 해줬다가 취업된 뒤에 그 처분을 취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백종헌의원실이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조부가 독립유공자인 20대 남성 A씨가 보훈처로부터 '지정취업지원 대상' 처분을 받아 회사에 취업한 후 ‘지정취업지원 대상 취소 및 비대상 결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월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취업 지원 대상자로 지정됐다.

A씨는 그해 8월 정부 산하 한 공단이 취업 지원 지정자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에 응시해 합격했다.

그런데 석 달 뒤 보훈처는 A씨에게 “취업 지원 대상으로 잘못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공단이 이를 인용하면 합격이 취소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취업지원 혜택을 주는 독립유공자 후손 기준(취업지원 업무지침)이 바뀐 것을 보훈처 실무자가 몰랐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예우법상 취업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의 ‘장손(長孫) 손자녀의 자녀 1명’이다. 그런데 보훈처는 ‘장손인 손자녀’ 해석 기준을 종전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에서 ‘남녀 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변경하고 2019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남녀 구분 없이 첫째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A씨 아버지는 독립유공자의 남자 장손(장남의 장남)이었지만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는 아니었다. A씨 할아버지에게 누나 B씨가 있었다.

문제는 B씨의 손자 C씨가 작년 9월 보훈처에 취업지원대상 지정을 신청했고, 뒤늦게 해석 지침이 바뀐 걸 안 보훈처 측은 그해 11월 A씨 지정을 취소하고 C씨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평등 문제를 삼아 남녀불문 첫째 후손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지침이 바뀌었다”고 했다.

독립유공자예우법은 독립유공자의 장손 손자녀가 질병·장애·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독립유공자 후손들끼리 협의해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후손을 1명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훈처의 지침 개정으로 예전처럼 남자 장손이란 이유로 무조건 취업 혜택을 보는 건 불가능해졌다. A씨는 억울하다며 보훈처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보훈처가 행정착오로 취업지원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급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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