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 체결해 청렴성 제고 대책 및 국민권익 보호 강화 추진
국민권익위,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 체결해 청렴성 제고 대책 및 국민권익 보호 강화 추진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4.19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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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이해충돌방지 제도 및 국민고충 해결 협업 등 릴레이 협약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업무협약 체결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인천광역시는 협약에 따라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 공유 및 지원·협력 강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운영 등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 실천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의 조정·해결과 행정심판을 통한 적극행정 및 국민권익 구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 및 권고사항의 적극적 수용·이행 ▴지역 주민들의 정책 참여 촉진 등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조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과 인천광역시·군·구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관·상임감사 등이 세부 협력 회의를 열고 업무협약이 실질적 반부패·청렴 혁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과 인천시 감사관 등은 지역주민의 적극적 권익 구제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방안 및 효율적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양 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권익위는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LH사태의 재발을 원천봉쇄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인천광역시와의 업무협약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청렴정책과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국민권익위와의 업무협약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책을 포함해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이번 협약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고 진전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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