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일 예정된 수성 사격장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단키로
국방부, 내일 예정된 수성 사격장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단키로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2.09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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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집단민원 조정기간 동안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잠정중단


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집단 민원’ 조정 착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포항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 준비회의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 국방부 차관,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처리를 위한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정 착수 전 조정협의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기간 동안 국방부의 아파치 헬기 훈련중단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준비회의에서 내일(9일)부터 3월까지 계획된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단 및 향후 국민권익위 조정기간 중 동 훈련을 잠정 중단하고 국민권익위의 조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주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 2,803명은 지난달 19일 국민권익위에 ‘헬기사격 중단과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반대대책위와 주민 200여명이 지난 2일부터 수성사격장 진입로를 농기계로 차단하는 등 시위와 집회를 거듭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준비회의 결과, 국민권익위가 반대대책위와 국방부·해병대 간의 갈등 조정에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군(軍) 사격 소음·진동관련 조사반을 구성하여 장기면 주민들의 피해를 직접 현장조사하고, 국방부·해병대 등 수성사격장 관련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의 제도개선과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55년간 군(軍) 사격 소음·진동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온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권익과 생존권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주한미군 아파치 등 사격훈련 또한 대한민국의 안보 및 한미동맹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두 가치의 충돌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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