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해남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이행도 기자
  • 승인 2021.02.09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12일까지 가입,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해남군청사진
해남군청사진

[퍼스트뉴스=해남 김용희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상 의무 가입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나손해보험에서 1월 25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다수의 보험사에서 순차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인당 1, 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000원(월 1,250원)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맹견 소유자들은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맹견소유자 교육을 이수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