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합성영상물 제작‧유포자 처벌하는 현행법에 글·그림까지 명시하여 성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
하 의원, “알페스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딥페이크와 본질에서 같아…성 착취물 제작‧유포자 모두 강력히 처벌해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9일 ‘알페스 제작·유포자 처벌법’을 발의했다. 알페스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글·그림을 명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최근 아이돌 가수를 동성애 소재로 삼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묘사하는 소설과 웹툰(일명, 알페스)이 무차별적으로 퍼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알페스는 팬픽*의 한 종류로 구분되지만, 주제나 묘사가 성폭행‧착취물 형태로 제작‧유포돼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 팬픽(Fan fiction) : 팬이 아이돌 가수 등 스타를 주인공으로 쓰는 소설
이에 알페스처벌법은 영상물을 편집‧합성해 성 착취물로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의 대상 범위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글·그림을 명시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 법은 박대수·백종헌·성일종·이명수·이주환·임이자·하영제·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이병훈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류호정 의원(이상, 정의당)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3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의 뜻을 모았다.
하 의원은 “알페스는 음란 만화, 음란 소설에 실존 인물을 대입해 유통하는 딥카툰, 딥보이스, 딥스토리이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본질에서 같은 문제”라며 “이에 알페스 성착취물 제작·유포자는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