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 중 부패유발요인 347건 발견
국민권익위,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 중 부패유발요인 347건 발견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01.28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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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예측가능성 제고, 재량규정의 구체화 등 개선 권고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69개 법령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에 내재돼 있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검토한 결과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유용한 부패통제장치다.

이번 개선권고에 대해 평가기준별로 분석하면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02건, 29.4%) ▴예측가능성 제고(89건, 25.6%)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73건, 21.0%) 순으로 권고가 이뤄져,

법령입안단계에서 이런 기준에 대해 각 부처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의뢰법령에 대한 권고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의뢰법령에 대한 권고사례>

의뢰법령

문제점 및 권고안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문제점) 위촉위원의 자격 불명확, 임기규정 미비,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 부재 등 심사·의결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저하 우려

(권고안) 심사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기준, 결격사유, 임기 및 연임제한을 규정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기상청)

(문제점)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서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자료 제출에 따른 예측 가능성 저하

(권고안) 자료 제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사항을 고시 등을 통해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방지,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문제점) 행정청이 임금채권보장기금 건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체불임금 지급관련 재직근로자의 기준, 상한액 등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우려

(권고안)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재직근로자의 기준, 상한액 등을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재량규정을 구체화

 

평가의뢰기관을 보면, 국토교통부(258, 13.1%), 행정안전부(258, 13.1%), 기획재정부(258, 13.1%) 순으로 많이 의뢰했으며 의뢰법령이 많은 10개 기관 중 부패유발요인이 없어 수정 없이 통과된 법령이 많은 기관은 기획재정부(98.6%), 환경부(94.9%), 국토교통부(94.5%)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내재하고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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