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의원,「아특법」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성명서 발표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의원,「아특법」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성명서 발표
  • 이병수 기자
  • 승인 2020.12.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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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성명서

[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기초의회가 국회의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4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발표했다.

광주지역 지방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지난 8월에 발의되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아특법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논의조차 못하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파행으로 운영하더니 최근에는 아특법 개정안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고용문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논의를 거부했고, 전당이 마치 본래 법인조직이었던 것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바꾸려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반대해 왔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현재 정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없으며 비용추계 대상 법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국회 예산정책처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국립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모습과 호남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보여주기식 ‘정치적 쇼’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광주가 전폭적으로 지지한 근본적인 이유를 망각하지 말고 아특법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아특법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법인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한데도 이를 묵과하여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던 광주시민들은 연내에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에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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