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위탁채용 공정성 강화 위한 관리지침 마련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위탁채용 공정성 강화 위한 관리지침 마련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0.12.15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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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평가위원 선정기준 마련, 출제 오류 등 문제 발생 시 계약금액 일부 차감, 업체 업무수행 역량 평가결과 공유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공공기관 채용 시 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이를 관리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채용대행 업체에 채용을 위탁할 때 공정하게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 지침’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공공기관의 위탁채용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19년 공공기관 채용에서 위탁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위탁채용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공공기관 채용시장에서 위탁채용이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기출문제를 중복 사용하거나 비전문가로 하여금 서류 심사를 하는 등 위탁채용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이 대행업체에 채용을 위탁할 때 준수해야할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평가위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제안서 평가에서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문제 출제 오류와 같이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 금액 일부를 차감하는 등 위탁채용 과정에서 업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또 공공기관이 채용대행 업체의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간 공유하도록 해 건실한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위탁채용 비용을 설계할 때 필기전형 대관료나 면접위원 수당처럼 실비로 정산할 수 있는 항목을 사전에 명시해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등 1,563개 기관에 위탁채용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채용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지침 활용 현황을 점검해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채용시장에서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은 위탁채용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 위탁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공공부문 채용 시장을 주시해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 채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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