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사유 추가 및 군무원 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 확대” 권고
국민권익위,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사유 추가 및 군무원 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 확대” 권고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0.09.2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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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가족 경조사로 인한 결석사유는 출석으로 인정해야”


“군무원 시험에서 중증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경증 청각장애도 영어점수 예외기준 적용해야” 제도개선 추진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앞으로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경증’ 청각장애 응시자도 영어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 점수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공채시험에서 예외 점수를 인정하는 청각장애 응시자의 인정범위 확대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가족의 사망, 결혼과 같은 경조사로 인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보건복지부에 각각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과 군무원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은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 응시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평가에서 득점이 어려운 만큼 보통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군무원 공채시험은 예외 점수를 ‘중증’의 청각장애 응시자에게만 적용하고, ‘경증’의 청각장애의 경우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경증’의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 평가에서 점수 획득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예외 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구분

‘20년 일반군무원 공채시험 공고

‘20년 국가공무원(5·7,외교관) 공채시험 공고

청각

장애

 

인정

범위

청각장애(중증) 응시자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

(기존 청각장애2·3)

청각장애(중증) 응시자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

(기존 청각장애2·3)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이하인 응시자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과 같이 군무원 공채시험에서도 예외점수가 적용되는 청각장애의 인정범위를 확대토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한편, 현재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출석일수에 따라 보육료가 지급된다. 부모의 출산, 감염병 유행, 아이의 부상이나 질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에 결석하면 출석이 인정하는 특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아이 가족의 사망, 결혼과 같은 경조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지만 어린이집은 특례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어린이집 원장으로 원아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친상을 당하여, 아빠와 어린이집을 등원하던 아이의 출석일수가 부족하게 되었음. 갑작스레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했기에 도움을 주고자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인정 방법을 찾으려 했으나,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출석인정을 받지 못함. 최소한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경조사에 대한 출석인정 등 배려가 필요함 (2017.11월 국민신문고)

부모아동의 질병, 미세먼지의 사유로는 출석인정이 가능하나 정작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등원하지 못한 경우가 출석이 불인정된다는 답변을 받음. 적어도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결석할 경우 출석 인정 필요의 타당성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 내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18.12월 국민신문고)

경조사 중 조사는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함. 그럼에도 부모가 상을 당하였을 때, 유치원은 출석인정 사유로 해당되나 같은 교육기관인 어린이집은 인정되지 않음. 출석인정 특례로 규정되어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보호도 소중하지만, 어린이의 가족을 보내는 일도상식적으로 출석인정 특례로 인정되도록 개선을 바람 (2019.1월 국민신문고)

다문화 가정으로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을 다녀왔으나, 출석인정이 전혀 되지 않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었음. 놀러간 것이 아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지 못한 사유는 최소한 개선이 필요함 (2019.12월 국민신문)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출석이 인정되는 특례사유에 가족의 사망, 결혼과 같은 경조사로 인한 결석도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원이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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