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 당직사병 A씨 공익신고자 등 여부 조사 착수
국민권익위, 전 당직사병 A씨 공익신고자 등 여부 조사 착수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9.15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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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전 당직사병 A씨의 보호신청이 14일 13경 국민권익위 보호부서에 접수됨에 따라 어제 오후부터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언론보도 내용(조선일보 등, 2020. 9. 15.)

“당직사병 A씨가 14일 오전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지만,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조치 계획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언론에 게재된 국민권익위 입장은 어제(14일) A씨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여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질의를 한 의원실에 답변한 것으로,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입니다.

- 이후 14일 13시경 국민권익위에 A 당직사병의 보호신청이 접수되어,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자료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으며, 추후 관련 자료 검토 및 A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등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수사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은 정도로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A 당직사병의 신고자 보호신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되어,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자 인지에 대해 어제 오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한 치의 의혹 없이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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