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 명절 전 과대포장 집중점검
충북도, 추석 명절 전 과대포장 집중점검
  • 남동규 기자
  • 승인 2020.09.15 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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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형마트 대상 추석 명절 선물세트류 등 집중단속 실시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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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충북 남동규 기자] 충북도는 추석 명절(10. 1)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고자 11개 시군에서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며,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때 제조자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종합제품 :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하)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지난 설 명절 전(1월13일부터 2주간) 도내 11개 시군은 213건을 점검하고 이 중 54건을 검사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8건에(포장검사 건수 대비 14.8%)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은 “불필요한 포장으로 인해 자원낭비와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포장재질이 달라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은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이 받게 될 것”이라며, “과대포장에 현혹되지 않는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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