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억울한 지방세,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경상남도 “억울한 지방세,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심형태 기자
  • 승인 2020.07.20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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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납세자의 고충 해결사 역할 톡톡

영세납세자 이의신청 등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선도적 추진
경남도 억울한 취득세 조세 전문가의 도움 받아요

[퍼스트뉴스=경남 심형태 기자] 지난 7월 9일 경남도청에서 개최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경상남도가 위촉한 선정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주장을 대변하였고, 심의위원들은 그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는 장애인인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차량을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과세관청은 취득일부터 1년 내 아버지의 주소가 이틀간 변동된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취득세 추징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억울한 처분이라고 여긴 A씨는 불복청구를 하면서 경상남도에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했다.

선정대리인은 불복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착오라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심의회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A씨의 입장을 적극 진술하여 A씨가 부득이하게 세대분가한 것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도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3월 2일부터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세법을 알지 못하여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 등 14명의 세무전문가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방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때 선정대리인 선임을 요구하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납세자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검토하여 선정대리인을 지정해주고, 선정대리인은 납세자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로, 부부의 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누구나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경상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불복절차 또는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싶어도 비용 문제로 혼자 힘들어하는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하면서, “경상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세무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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