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보성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 임호성 기자
  • 승인 2020.07.20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35번 확진자 발생에 따른 특별 조치, 공직자 솔선수범 강조
보성군, 코로나19 차단 위해 29일까지 공공시설 운영 중단 연장-보성군청
보성군, 코로나19 차단 위해 29일까지 공공시설 운영 중단 연장-보성군청

 

[퍼스트뉴스=전남 보성 임호성 기자] 보성군 김철우 군수는 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번 특별지시는 군 산하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행을 전 공직자가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먼저 △층별로 점심시간을 30분 간격으로 시차 운영하며 마주 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나란히 식사한다. △둘째 관외 지역 출퇴근 및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관외 출퇴근 직원들에게는 퇴근 후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

△셋째, 직원 간 각종 모임 참석, 결혼식장․장례식장 방문 금지 및 종교시설 방문 자제 △넷째, 공기 감염 우려에 따라 에어컨 사용지침 준수 및 사무실 내 주기적 환기를 실시한다. △다섯째, 긴급한 출장을 제외한 출장 자제, △여섯째, 관내․외 민원인의 군청사 사무실 방문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응대 장소에서 접견토록 했다.

△일곱째 청사 내․외 전 직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발열 등 증상 의심 시 복무지침에 따라 직원 공가 및 연가를 처리한다. △여덟째, 부서별 1일 2회 전 직원 체온을 측정하고, 하계휴가는 최대한 분산하여 실시하고 자택에서 휴식을 권장한다. △아홉째, 모든 회의 및 대면결재는 중지하고 전자결재를 이용, △마지막으로 관내 주민 타 지역 방문 자제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를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며, 집중 감찰을 통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김철우 군수는 "코로나19는 이제 다른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군에도 확진자 1명이 발생한 만큼, 전 직원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확고히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민도“마스크 착용 일상화, 개인방역수칙 준수, 모임 자제, 종교활동 자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곧바로 신고·검사받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