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박채수
  • 승인 2020.07.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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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박채수 기자] ’20.7.14.(화) 및 동월 15.(수) “재소자 몰래 발급된 진료소견서 ‘의료법 위반’ 논란” 제하 노컷뉴스(인터넷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보도 내용=재소자도 모르는 진료소견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소견서를 발급해준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가 위법한 방법으로 작성된 소견서로 국가 위로금을 지급한 셈이다.

’19. 10. 24. 장흥교 목공작업장 작업 중 부상(왼손 4지 끝마디 절단) 발생, 동일 광주대중병원에서 좌 제4수지 원위지 완전절단손상으로 절단 봉합수술 후 12일 입원가료, 동년 11. 21. 장해등급 제14급 제7호에 따라 위로금 지급승인

설명=수용자 진찰없이 소견서가 작성되었다는 보도 관련

의료과장(외과 전문의)2019. 11. 4. 대면진료를 하였고, 소견서는 그 동안 치료경과와 X-ray 판독 등을 거쳐 전문의인 의료과장이 판단하여 작성하였으며, 진찰없이 작성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로 장해등급을 판단하였고, 교정본부에서는 위법한 방법으로 작성된 소견서로 국가 위로금을 지급하였다는 보도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애등급 기준 상, 장해정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전문의 판단에 따라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로 서둘러서 위로금을 지급한 이유는 당시 수용자 본인이 상담과정에서 가정형편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는, 치료병원인 광주 대중병원에서 치료가 끝나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빠른 지급을 위해서 소견서를 근거로 지급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형자에게 불이익이나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추후, 민간병원에서 재판정을 받아 장해등급이 상향될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언제든 등급에 맞는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며, 위 내용을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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