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인하 및 동결 결정
[퍼스트뉴스=강원 이재수 기자] 강원도는‘2020년도 도시가스 평균공급비용’을 5년 연속 인하 또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최근 개최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내 도시가스 공급물량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지난 겨울(2019년 12월~2020년 2월)의 경우 전국 평균 기온이 3.1℃로 역대 최고로 온화하였으며. 아울러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도시가스 수요량이 감소했다.
《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 ❍ 도시가스 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 회사 공급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매 요금과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소매 공급 비용을 합하여 결정되며, ❍ 공급 비용은 지역별 도시가스사가 가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을 공급물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총괄원가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이처럼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도는 코로나19 동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인하 및 동결을 단행했다.
춘천ㆍ홍천ㆍ태백ㆍ영월ㆍ정선권역(강원도시가스)은 공급비용 134.11원/㎥으로, 원주ㆍ횡성권역(참빛원주도시가스)는 107.28원/㎥ 으로 전년 수준으로 각각 동결하였다. 평창지역(명성파워그린)의 경우 가격경쟁력 확보 및 수요처 확보 유도를 위하여 기존 요금인 154.19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권역(참빛영동도시가스, 참빛도시가스)은 전반적으로 공급물량 감소가 있었으나, 동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신규 수요처 확보로 전체 공급량이 1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기존 194.69원/㎥에서 –5.28원/㎥ 인하 (-2.71%)된 189.41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