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0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 및 동결결정!
강원도 2020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 및 동결결정!
  • 이재수 기자
  • 승인 2020.06.2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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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역 최대 5.28원 인하, 주택용, 산업용 등 요금 부담 완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인하 및 동결 결정
강원도청
강원도청

[퍼스트뉴스=강원 이재수 기자] 강원도는‘2020년도 도시가스 평균공급비용’을 5년 연속 인하 또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최근 개최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내 도시가스 공급물량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지난 겨울(2019년 12월~2020년 2월)의 경우 전국 평균 기온이 3.1℃로 역대 최고로 온화하였으며. 아울러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도시가스 수요량이 감소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도시가스 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 회사 공급 비용 산정 기준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매 요금과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소매 공급 비용을 합하여 결정되며,

공급 비용은 지역별 도시가스사가 가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을 공급물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총괄원가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인하 및 동결을 단행했다.

춘천ㆍ홍천ㆍ태백ㆍ영월ㆍ정선권역(강원도시가스)은 공급비용 134.11/으로, 원주ㆍ횡성권역(참빛원주도시가스)107.28/ 으로 전년 수준으로 각각 동결하였다. 평창지역(명성파워그린)경우 가격경쟁력 확보 및 수요처 확보 유도를 위하여 기존 요금인 154.19/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권역(참빛영동도시가스, 참빛도시가스)은 전반적으로 공급물량 감소가 있었으나, 동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신규 수요처 확보로 전체 공급량이 1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기존 194.69/에서 5.28/인하 (-2.71%)189.41/으로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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