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려면 위선과 기만이 없어야 하고, 숨은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목포지역 신문들의 금번 목포시의원들의 황제접종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이게 공정한 언론보도인가? 하고 의구심이 든다.
금번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두고, 민주당 시의원들의 일탈이라는 둥, 목포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주목한다는 둥, 시의원들의 일명 황제 예방접종의 실체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둥 시의원들이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신하는 듯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르면,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형법의 근원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을 보면,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야기 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행정처분으로서의 행정벌인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위법행위에 대한 판결이 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보도이다. 법원판결은 기속력과 기판력 그리고 집행력 있어야 한다.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된 정보를 시민들이 판단하게 해야 하는게 언론사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다.
언론은 개인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정권, 정당 및 정파 등 어떠한 정치권력이 언론에 대해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목포의 언론은 이러한 기본 덕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