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감사원장, “징계시효 지나도 감사 계속 원칙”
소병철 의원,감사원장, “징계시효 지나도 감사 계속 원칙”
  • 김성훈 기자
  • 승인 2020.06.24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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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사 착수 후엔 감사 중단 없어


감사원칙과 다른 자체감사 활동, 문제될 수 있어”

감찰의 독립성 핵심은 감사개시권 보장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퍼스트뉴스=서울 김성훈 기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질의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징계시효가 지나도 감사는 제도 개선이나 공무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는 계속 한다”는 감사 원칙을 확인했다.

아울러 “감사가 청구된 이후 본인(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감사를 중단할 수 있는가?”라는 소병철 의원의 질의에 “감사가 착수된 후에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사는 중단되지 않는다”고도 답변했다.

이는 최근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인 최 모씨의 한명숙 위증교사 진정사건을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하며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부 소관사항이 아니며, 본인 또한 중앙지검 수사를 원해 고려한 결정“이라고 한 주장과는 배치된 답변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조와 제24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직무감찰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직무감찰의 제외가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직무감찰규칙」 제4조 제2항에 열거하고 있으나, 징계시효 완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소병철 의원은 “감사의 독립성의 핵심은 감사개시권”이라며 주질의를 마무리하자 감사원장도 이에 동의했다.

한편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타 부처나 기관이 자체감사활동을 하면서 감사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역시 감사원 감사대상인가?”라고 묻자 감사원장은 “자체감사 활동이 감사원칙과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엔 그 감사활동 자체도 감사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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