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담양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0.06.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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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퍼스트뉴스=전남담양 김동현 기자]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난 6월 23일 열린 제294회 담양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담양군의회는 김미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과 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어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이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자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오 의장은 “제21대 국회에 더 나은 미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과 지방분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담양군의회는 이번 촉구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과)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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