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무안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박안수 기자
  • 승인 2020.06.16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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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1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불법주정차 포스터
불법주정차 포스터

 

[퍼스트뉴스=전남 무안 박안수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을 신고하는 제도로 담당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이 식별 가능하도록 신고해야 한다.

군은 현재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승강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등)은 1분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이상 찍어서 신고된 건에 대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관내 1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며, 8월 3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4시간 운영되는 기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등하교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앞서 홍보 및 계도에 최선을 다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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