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구간,보성읍 주민 통행불편, 교통사고 위험 우려 해소
국민권익위원회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구간,보성읍 주민 통행불편, 교통사고 위험 우려 해소
  • 박종흥 기자
  • 승인 2020.04.2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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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철도시설공단-보성군, 주민의견 반영해 ‘통로확장‧연결도로 개선’ 등 대책 마련 중재

[퍼스트뉴스=박종흥 기자]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일부 교량구간의 통로 확장, 연결도로 개설 등 대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마을주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보성군과 협의를 거쳐 24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단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일대 보성∼임성리 구간에 철도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들은 “철도교량이 설계대로 진행되면 차량 교차 통행이 어려워지고 버스·대형 농기계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된다”라며, 통로박스를 확장하고 연결도로를 개선해 달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기존 국도 구간에 위치한 통로박스와 직선화된 이설도로는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 이미 협의가 완료된 시설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로박스를 확대하고 기존 국도를 연장하면 철도횡단 구조물의 설계를 변경해야 해서 공정이 지연되고 간접공사비가 추가 발생하는 점, 열차운행 중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총사업비 확보의 타당성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주민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공단은 ▴통로박스의 폭은 기존 4m에서 7.5m로, 높이는 기존 3.2m에서 4.2m로 확장해 임성리 방향으로 9m 이동한 지점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통로박스와 연결되는 기존 국도의 길이를 74.2m에서 184m로 연장하고 폭은 4m에서 약 8m로 확장해 설치하기로 했다. 공단은 최종 준공일 전까지 이를 차질 없이 완료해 보성군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사업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에 적극 협조하고 기존 국도가 준공된 후 이를 인수받아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의환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통로박스와 이와 연결된 도로 등을 개선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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