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우리 함께 안전한 사회 만들어 가요![우수 청렴정책 사례④]
국민권익위원회 우리 함께 안전한 사회 만들어 가요![우수 청렴정책 사례④]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3.27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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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민안전감독관’, 한국환경공단 ‘안전컨설팅’ 등 안전 분야 우수정책 소개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이 현장근로자·전문가·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관리 정책으로 안전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청렴정책 수립·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분야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패를 함께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 시 감사부서 담당자와 청렴시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해 검사자의 ‘봐주기 식’ 점검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산항만공사의 ‘3중 감시체계’를 소개했다.

국민권익위는 안전 분야 우수 청렴정책으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의 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여객선 안전 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해 민·관이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근로자가 현장의 안전문제를 직접 신고하는 ‘산업안전 자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안전 전문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국민안전감독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모로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정·위촉해 국민이 직접 여객선 안전 관리에 참여토록 했다. 이들은 여객선 안전 관련 법령, 운항 현황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함께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도 받았다.

이후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국민안전감독관 단독으로 암행 점검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활동지침을 제공했다.

                                                       < 국민안전감독관 활동지침 예시 >

예시 감독관의 활동범위는 사업자 및 선장 등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 등 점검에 한정한다.

예시 감독관은 사업자 및 선장 등의 허가 없이 제한구역을 출입해서는 되며, 해당 선박 설비를 작동하거나 물품을 꺼내거나 이동시키는 선박 고유의 관리 및 보관 상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41척을 점검해 60건의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며 여객선 안전관리에 일조하고 제도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 (예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분증 인정 범위 확대 요청

(산업안전 자율신고센터) 한국환경공단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안전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산업안전 자율신고센터(K-eco 안전 119)’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불안전한 시설·장비와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관행, 부당한 업무시 등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으로,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 감시자의 역할을 했다.

< 산업안전 자율신고센터 홍보물 >

한국환경공단은 자율신고센터에 대한 홍보와 신고자 익명성 보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 근로자가 위험상항을 인지한 경우 직접 발주자에게 일시적인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 중지 요청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안전 컨설팅) 한국환경공단은 안전 진단·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과 손잡고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중소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단(주관)-안전자문기관(수행기관)-중소 건설사(참여기관)간 안전협력체계(Consortium)를 구축했다.

안전자문기관은 정기적으로 안전 지도·자문을 실시해 중소 건설사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점검과 원인 분석, 개선대책 제시 등의 기술적 지원으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안전자문기관의 지도·점검 내용(예시) >

관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

 

 

안전관리 감독자·책임자 교육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적정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

작업계획서 위험성 평가

추락·낙하·전도 등 위험요인 점검

불안전 행동 감찰

이러한 예방적·반복적인 안전지도·점검으로 총 1,108건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했으며 나아가 중소 건설사의 현장 관리 투명성을 높여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안전문화를 정착시켰다.

(안전 패트롤) 한국환경공단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 직원이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시니어 안전패트롤(Senior Safe Patrol)’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니어 안전패트롤은 신입직원과 함께 현장 불시점검을 실시해 근로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신입직원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안전점검 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다.”라면서 안전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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