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회
  • 이병수 기자
  • 승인 2020.03.10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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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대응 종합상황 보고, 조례안 36건, 규정안 등 14건 처리
시의회 본회의장제286회 임시회 개회

[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3월 10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월 16일까지 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비상대응 종합상황을 보고하고, 조례안 36건, 규정안 3건, 동의안 6건, 보고안 4건, 건의안 1건 등 총 5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조례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등 8건이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며,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이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업무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3건의 규정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동의안과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 보고안」 등 4건의 보고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날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코로나19 비상대응 종합상황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3일자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나현 의원이 의원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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