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의무보험 확인 절차 간소화’ 환경부 등에 제도개선 권고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소유자는 검사기관에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시 소유자가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확인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이 2014년에 개정되면서 이륜차도 검사기관에서 배출가스를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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