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김종문, “재심권 침해 출당, 헌법수호와 패리정치종식을 위해 무소속 출마“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김종문, “재심권 침해 출당, 헌법수호와 패리정치종식을 위해 무소속 출마“
  • 김공 기자
  • 승인 2020.03.08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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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제102조 재심청구권 봉쇄

헌법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수호
김종문 예비후보(천안병, 더불어민주당)

[퍼스트뉴스=김공 기자] 김종문 예비후보(천안병, 더불어민주당)는 8일(일),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인 당헌에서 정한 ‘재심 청구권’의 원천 봉쇄에 따른 출당(탈당이 아님)과 대한민국헌법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당헌 제102조(재심)에는 ‘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 및 경선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및 경선 결과 발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심사 결과를 당 홈페이지에 공표하지 않아 재심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종문은 “천안병 선거구는 당 홈페이지에 전략 선거구 지정 요청을 공표하지 않은 유일한 선거구로 명백한 당헌 위반이고, 민주당은 당의 헌법을 위반하면서 ‘재심 청구 기본권’을 원천 봉쇄하며 저를 강제로 출당시킨 것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김종문은 “민주당 당헌 제97조에서 정한 모든 절차(신청, 적격 심사, 면접심사)를 무시하고, 이력서 한 장만으로 경선이 확정된 후에 출마선언과 예비후보를 등록하는 것은 반 민주적이다.”라고 하면서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불의와 협잡에 타협하지 않고, 천안시민의 헌법 기본권인 선거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또한 “민주당 당헌도 지키지 않으면서 공정한 ‘공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가 썩어도 너무 많이 썩었으며, 패거리 정치와 양아치 정치인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천안에는 꼭 김종문이 필요합니다.

김종문은 “천안에서 28년 동안 자영업을 하고, 충남도의원 8년 동안 구설수 한 번 없이 깨끗한 정치로 지역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도의원으로 많은 신뢰를 받으면서 검증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천안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문은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한, 수 십 년 전에 종식된 세습정치를 주도하거나 부역한 선출직과 천안병 일부 상무위원, 중앙당은 천안시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문은 봉하 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 팽목항을 방문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당헌(黨憲)

102(재심) 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결과(경선결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경선의 경우에도 경선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 또는 경선결과 발표시점은 해당 위원회가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 시점으로 한다.

97(심사기준)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을 반영한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憲法)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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