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중마센터,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광양소방서 중마센터,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김용규 기자
  • 승인 2020.02.07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광양 소방서
전남광양 소방서

[퍼스트뉴스=전남광양 김용규 기자]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 중마119안전센터는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으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2019년 10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됐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백만 원이내에서 지급한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061-798-0862) 및 중마119안전센터(061-798-089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제천화재 등으로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며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통로 환경 개선 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대로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