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법무부의 결정,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이다
‘공소장 비공개’ 법무부의 결정,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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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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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울산 사건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공소장 요약본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많은 언론이 ‘공소장 비공개’, ‘자료제출 거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요약본 형태로 공소장을 공개했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것이다. 이미 법무부가 밝혔듯이 법무부는 한 번도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적이 없다.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해 공소장이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일 뿐이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 관계인들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조치는 만시지탄일지언정 부당하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사건 피의자와 변호인들이 공소장 부본을 전달받지도 못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언론의 취재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더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꼭 특정 사건 공소장 전문을 피의자 보다 먼저 제출받아 공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사법 제도 전반을 관장해야 하는 게 본연의 임무 아닌가?

이번 사안 역시 정쟁꺼리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던 사법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합의된 기준을 만들고 정당한 절차를 확고히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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