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청소 업체 수사해 달라!" 광산시민연대 고발 조치
"광산구 청소 업체 수사해 달라!" 광산시민연대 고발 조치
  • 심형태 기자
  • 승인 2020.01.1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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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9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고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 9일 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1월 9일 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퍼스트뉴스=기동취재 심형태 기자] 광주 광산구 시민단체인 광산시민연대가 청소업무의 특혜 수의계약 의혹을 받고있는 광산구청과 환경미화원 협동조합을 9일 경찰에 고발했다.

광산시민연대는 구의회가 작년 12월 30일 발표한 행정 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광산구 청소행정 전반을 수사해달라고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했다.

단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을 직권남용, 청소행정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클린광산협동조합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산시민연대가 고발 근거로 인용한 광산구의회 행정 사무조사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5개월간 구청 청소행정을 점검했다.

의회는 광산구가 2013년 1월 폐업으로 실업 위기에 놓인 민간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해 재공고나 다른 업체와 협상 없이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광산구가 자본금이 900만원에 불과한 협동조합에 5천만원의 대출까지 알선했다는 의혹이 있어 이또한 고발장에 언급한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의회는 협동조합이 인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자 광산구가 지속해서 보완하도록 돕고 청소차 등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기증을 하는듯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의회는 광산구가 관련 조례 부칙조항까지 삭제해가며 특혜성 수의계약을 다년간 이어갔으며 보조금인 사업비 불법 수령과 이중 계근 등 해지 사유가 충분한데도 계약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의회는 사업비 부당 청구, 회계 문란, 퇴직금 미적립, 부적절한 직원 채용, 조합원 권리 방해 등 협동조합 운영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는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각한 불법행위를 밝혀내고도 말 뿐인 조치만 강구한다"며 "우리의 고발은 시민 대변자 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연대에서는 아직 명확한 증거들은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수사권이 없는 자기들로써는 의혹이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의거 고발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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