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수복지역 70년 토지 소유권 분쟁 해결 길 열려’
국민권익위원회‘수복지역 70년 토지 소유권 분쟁 해결 길 열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1.10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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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등 범정부 특별팀 2년여 해결노력, 수복지역 무주지 소유권 취득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70여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6.25전쟁 수복지역 무주지 토지정리 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될 전망이다.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3,429필지를 포함한 북위 38도 이북의 접경지역 무주지 22,968필지 93,973,248㎡가 일제히 정비될 수 있는 특별 조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양구군 해안면은 광복 이후 북한의 관할에 있다가 6.25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원주민 대부분이 이북으로 피난을 갔다. 이후 당시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친 정책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다.

이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6.25 수복지역 토지와 경작권을 분배하고 일정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시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었다.

국민권익위는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0개 부처‧공공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장방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원입법으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정부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은 법무부가, 법시행령은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원주민이 이북으로 피난을 갔거나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해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한 토지는 원천적으로 국유화 할 수 없는 조항(특별조치법 제20조)을 삭제해 국유화가 가능토록 했다.

또, 개정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10년간 처분이 불가능한 조건(「국유재산법」제12조 제4항)과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조건(「국유재산법」제43조)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하고, 토지의 매각범위와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이나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사각지대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접경지역 무주지가 일제히 국유화되고, 해안면 경작민들의 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들이 해소돼 70년 지역 주민들의 숙원해결은 물론 체계적인 토지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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