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범 근절로 도민 안심 충북실현 이룬다
민생사범 근절로 도민 안심 충북실현 이룬다
  • 이재수 기자
  • 승인 2020.01.10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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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청
충청북도 도청

[퍼스트뉴스=충북 이재수 기자] 충북도는 먹거리 안전, 생활환경 오염행위, 청소년탈선 등 예방을 위해 2019년 4분기에 총 9회 정기·기획단속으로 1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1건과 전화번호정지 4건을 조치완료 했으며 현재 5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한 음성군 소재 A업체, 미신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충주시 소재 B업소,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음성군 소재 C업소, 냉동보관 독일산 삼겹살을 냉장보관 진열·판매한 청주시 소재 D업소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2019년 11월 김장철 성수식품인 고춧가루를 확인한 결과 금속성이물(쇳가루)로 부적합 판정받은 3곳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생활환경 등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기 측정분석결과를 거짓 기록한 혐의로 제천시 소재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곳, 수질오염 가지배출관을 설치한 진천군 소재 제조업 1곳과 그 외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다수의 업체 등을 포함한 환경위반 9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미신고 피부관리 미용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은 청소년 고용이 불법임에도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위반행위도 각각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분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는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미이행 관련 환경위반 2건을 수사 중이다

또한 수능과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단속을 추진하여 청주시와 음성군 일대 공공장소에 배포된 광고선전물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4건을 전화번호정지하는 등 성매매전단지와 술·담배 판매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단속을 추진했고, 주요 적발․처분사례의 다양한 홍보로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새해에도 도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방지와 청소년이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위반행위 적발로 생계를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하여 주실 것과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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