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연일 ‘뭇매’
뇌물수수 의혹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연일 ‘뭇매’
  • 이병수 기자
  • 승인 2019.12.12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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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시민단체들, 엄정한 수사 촉구에 이어 수사의뢰 검토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이면서 광주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과의 뇌물수수 의혹을 해명하라”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전임회장이 재임시절 협회비와 특별회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휘국 교육감과 관련의혹이 불거져 나왔다”면서 “이러한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에 대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휘국 교육감은 ‘미래사회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은 다른 교육기관보다 더 청렴하고 더 신뢰받아야 한다’며 ‘부패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와 같아 한사람이 부패하면 옆 사람에게도 거침없이 전염되는 중차대한 사회적 질병’이라면서 어떤 금품·향응 등을 절대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상기했다.

덧붙여 “장휘국 교육감은 일상속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직이 솔선수범하여 청렴해야 하며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광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이토록 강력하게 청렴을 외쳤던 당사자가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의 횡령사건에 뇌물수수의혹으로 본인과 부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낯 부끄러울 일이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은 ▲장휘국 교육감이 뇌물수수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명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장휘국 교육감은 책임지고 사죄하고 스스로를 징계할 것 ▲수사당국은 관련 의혹을 조속히 엄정 수사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휘국 교육감의 각종 의혹과 관련 법률에 근거해 요목조목 따지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 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2018년 6월께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가 한유총 광주지부 임원들 대상으로 식사에 초대하는 내용이 한유총 광주지부 임원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에 공지된 바 있고, 장휘국 교육감이 ‘사립유치원들이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화로 전해왔다는 내용을 임원 카카오톡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이는 선거구 관내 유치원 원장 등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에 대한 축하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로서, 선거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등)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에 위반되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와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이 식사한 장소가 1인당 3만 원 이상의 가격대인 고급호텔인 것을 감안했을 때. 만약 교육감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거나 주었을 경우 수수 금지 금품 행위로 김영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장휘국 교육감이 배우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동법 제22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이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들에게서 갹출한 금액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한 수사촉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만약, 이 돈이 장휘국 교육감 본인이나 측근에게 전달되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김영란법 등 법률 위반이 될 것이며, 그 목적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두 차례 있었음에도 교육감 측은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었다.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혹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의 수사를 무슨 명목으로 하였는지,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였는지 등 수사기록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섣불리 교육감의 혐의점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덧붙여 “설령 별다른 혐의점이 없더라도, 광주지역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에게 시민단체들이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인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면서 “광주교육의 수장이자 교육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자치21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이 장휘국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의혹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과 장휘국 교육감 간 불미스러운 의혹에 대한 장휘국 교육감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등을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장휘국 시 교육감은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과의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iBN일등방송=박용구 선임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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