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포항 해양경찰,해상 어구절도 선장 검거
경북포항 해양경찰,해상 어구절도 선장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12.0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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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불응, 도주하여도 결국 체포, 구속송치

 

[퍼스트뉴스=경북포항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2019년 3월경 다른 선박이 동해 먼바다 해상에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약 2,500만원 상당)를 상습적으로 절취한 선장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선장 A씨는 해상에서는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절도 행위가 용이하고 범행 흔적이 잘 남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던 중,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어선의 선장 및 선원들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가해선의 항적, 피해어선 목격자 진술, 범행 관련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선장 A씨가 출석에 불응하고 장기간 도주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장기간 탐문 및 잠복활동을 실시한 결과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나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그러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끈질긴 수사 끝에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향후 선장 A씨 상대로 추가 절도행위 등 여죄 수사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며, 영세 어민들의 생계수단을 보호하고자 어획물 및 어구 절도사범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2인 이상이 타인의 통발어구‧어획물을 절취할 경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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