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안 처리, 무마시킬 수도 중단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검찰개혁법안 처리, 무마시킬 수도 중단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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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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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한 우리당의 검경합동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탈취하다시피 가져간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이외에는 관련 수사를 불허한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은 커지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보여준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가 패스트트랙 국회폭력사건, 계엄 문건 내란음모 관련 황교안 대표 연루 의혹,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비리 등에 대해서는 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가?

이미 경찰의 수사에서 명백한 위법행위임이 증명되었고 관련 증거도 차고 넘치는 패스스트랙 국회폭력사건에 대한 처리를 검찰이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려한다는 설이 파다하다. 검찰이 검찰개혁 법안 저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유한국당과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선거개입이고 불온한 정치공작이다. 청와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범진보개혁 세력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사안은 애써 눈을 감는 모양새이다.

더욱이 ‘하명수사’ 의혹은 본질적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출발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경찰이 인지해 수사를 하고 있었고 울산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퍼져 있던 일에 대해 송병기 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 중 누가 먼저 말을 꺼냈나 하는 점만을 가지고 청와대 선거 공작의 사실 여부를 논하는 것은 한 편의 코미디이다.

유재수 감찰 중단 혹은 감찰 무마 의혹도 마찬가지다. 휴대전화 포렌직 이후 유재수가 감찰을 거부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해명이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로써는 본인이 거부하는데, 더 이상 감찰을 지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인사조치를 취해 징계한 것이다. 다만, 그 조치가 비위의 정도에 견주어 적절했는지는 살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고의로 감찰을 중단하거나 무마함으로써 직권남용을 범한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명수사, 감찰무마, 다 정확한 말이 아니다. 정치 공세이고 프레임이다. 그 프레임은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수렴한다. 법안 처리 시점이 다가올수록 공세는 거칠어질 것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무마할 수도 중단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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