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 학원강사 불법촬영...월수입 7,000만원에 페라리 몰며 여성들 성폭행
대구 스타 학원강사 불법촬영...월수입 7,000만원에 페라리 몰며 여성들 성폭행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12.01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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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대구 특별취재 윤진성 기자] 소문이 무성하던 대구 스타강사 불법 촬영 사건이 경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올해 초 대구 수성구 일대 학원가에 다소 믿기 어려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대구 최고 에이스 수학강사가 페라리를 몰고 다니며 여성을 유혹해 성관계를 하고, 불법 동영상을 찍었다가 들켰다는 내용이었다. 무엇인가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뒤에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겼다는 내용도 덧붙여졌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 4월 잠든 여성 4명을 성폭행(준강간)하고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5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180㎝가 넘는 키에 외모도 출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 최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몰고 나가 여성을 유혹했다. 바, 카페 등에서 사귀거나 지인의 소개를 받은 여성을 자신의 집이나 모텔, 호텔 등에 데려가 관계를 가졌다.

A씨는 차 안이나 집, 숙박업소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만남부터 관계까지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렇게 찍은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친한 친구와 돌려 보았다. 경찰은 A씨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동영상 900기가바이트(GB)가량의 동영상을 찾아냈다. 이는 영화 400편 분량에 해당한다.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온 A씨의 범죄행각은 우연히 들통이 났다. 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잠든 여성을 그대로 두고 출근했는데, 뒤늦게 잠에서 깬 이 여성이 A씨 컴퓨터를 켰다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6년간 찍은 이 영상에 등장하는 얼굴이 확인되는 것만 30명이 넘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마지막 영상부터 최근 1년치를 분석, 10여명의 피해자를 확인하고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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