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기동취재 김포 윤진성 기자]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경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8일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사실에 화가나 팔과 다리 부분을 때린 것이지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직후 몸 상태를 부검조사한 결과와 법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할수 있다고 보여져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았으며,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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