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 해경, 선박 음주운항 근절 홍보 강화
전북군산 해경, 선박 음주운항 근절 홍보 강화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11.06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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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음주운항 일제 단속 예고, 올 해 3건 적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해양사고 예방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 한다

[퍼스트뉴스=전북군산 윤진성 기자] 5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와 낚싯배 출조가 늘면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토)에는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까지 어민, 낚싯배 종사자 등 해양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에 따른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입항 시 또는 조업을 하고 있을 때 선장 등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른 아침 조업에 나서는 어선과 레저보트 운항자의 숙취 운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3일 까지 실시한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에서 14건의 음주운항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혈중알콜농도 0.228%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과 0.274%에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김

도훈 해양안전과장은 “매월 음주운항 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매월 1차례 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펼쳐 해상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해 들어 3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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