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망목규정위반 중국어선 2척‘나포’
목포해경, 망목규정위반 중국어선 2척‘나포’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11.06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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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그물로 어린고기까지 씨 말려...담보금 1억6천만 원 징수
그물코(촘촘한) 위반 중국어선 단속현장

[퍼스트뉴스=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우리해역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5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4일 오전 7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4.8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148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어 오전 8시 19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5.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B호(144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6명)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어린 고기까지 잡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작은 평균 40mm 그물을 사용하여 각각 어획물 3,240kg, 4,400kg을 포획했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자망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목포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 총 1억 6천만 원을 징수한 후 5일 오전 00시 45분께 석방했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성어기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로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 들어 현재까지 총 48척을 검거해 담보금 25억 8천 4백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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