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과 압수수색 검사 간 전화통화는 형사소송법상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조국장관과 압수수색 검사 간 전화통화는 형사소송법상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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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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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검찰은 검찰개혁 요구를 호도하기 위한 외압 주장을 삼가라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조국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과 검사 간의 전화통화가 외압이라고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일이며 인륜에 비추어도 합당한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자 권리이다.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은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다. 형사소송법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조국 장관은 방배동 자택의 공동주거주로서 집행책임자인 검사에게 영장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장관 지위와 상관없이 피의자 정경심 교수와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평온한 주거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속한 영장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로도 가능한 일이다. 이를 수용할지의 여부는 집행책임자가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과잉금지’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가능한 한 신속히 압수수색을 종료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조국 장관이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는 주광덕 의원과 조국 장관의 이와 관련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의 질의 응답 이후, 조국 장관과 검사 간의 전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담당 검사가 조 장관의 전화 내용을 ‘부적절’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인권을 추호도 고려하지 않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위압적인 발상이자, 도를 넘는 ‘언론 플레이’다. 검찰의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수사가 여론의 거센 역풍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들불처럼 번져가자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해 검찰의 위압적 행태를 호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검찰은 언론 플레이에 연연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정당한 수사를 해야 한다. 또한 주광덕 의원에게 조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누설한 자가 누군지를 즉시 가려내 의법 조치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또한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주광덕 의원을 징계 조치하고, 조국 장관과 검사 간의 통화를 빌미로 벌이고 있는 헛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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