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3년,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국민권익위원회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3년,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09.27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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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9.26.)를

통해 국민‧공직자가 함께 청렴에 대한 의지 확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9월 28일 시행 3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고히 파고들어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이래 공직사회는 물론 생활 속의 규범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온 것으로 국민ㆍ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제도운영 현황 및 사회적 영향

법 시행(2016.9.28.)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22,645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4,946건(21.8%), 금품수수 2,352건(10.4%), 외부강의등 15,347건(67.8%)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신고처리 및 제재 현황 >

                                                                                           (단위: 건)

구 분

2017

2018

2019

총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신고

접수

부정청탁

242

193

2,055

1,275

1,181

4,946

금품수수

620

347

547

412

426

2,352

외부강의

3,190

1,007

3,621

591

6,938

15,347

 

소계

4,052

1,547

6,223

2,278

8,545

22,645

제재

306

* 형사처벌(53)+과태료 및 징계부가금(253)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많았으나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계기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 각급 기관들은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고 예방을 위해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운영해 왔다.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라 접촉보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부천시는 업무 추진 시 청탁금지법 사전 검토를 제도화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부정청탁 신고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했다.

다만, 일부 기관이 여전히 금품등 제공자를 제외하고 수수자한테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인도 제재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도 있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내 부정청탁, 접대 등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는데 기여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이 낮아지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부적절한 청탁접대가 아닌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2018년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 중 70.7% 청탁금지법이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국제표준인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을 도입하는 등 사내 내부 통제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했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고 매출증대에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등 내부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한국회계학회 회계학 연구, 2019.6.).올해 8월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반국민 79.5%는 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직자등에 대한 부탁, 접대, 선물 수수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 대다수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직무관련자와의 식,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의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고 응답했다.

또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일반국민 75.4%, 공무원 92.4%, 영향업종 종사자 59.1%의 비율로 나타났다.

함께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면서 우리사회에 각자내기(더치페이) 등 행태적 측면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가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실태를 점검하여 앞으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나 과잉의전 요구 금지, 이에 대한 피감기관의 거부 조치 의무화 등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2019년에는 지방자지단체 주관 지역 축제, 장학재단에 대한 협찬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협찬 금품 수수 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고 사후 정산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제도보완을 하였다. 또한, 일부 공직자에 대한 특혜·특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를 원칙적으로 공무활동에 제한하여 제공하도록 관련 조례·규칙을 정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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