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회사가 도산해 못 받은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회사가 도산해 못 받은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09.18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에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권고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앞으로 출산휴가 중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임신출산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지만 회사가 도산해 출산휴가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건건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해 왔다.

< 출산휴가 급여의 체당금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중인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산휴가 급여의 체당금 불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출산휴가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의 휴가를 법이 보호함으로써 계속 근로의 기대가능성과 여성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이고, 법에서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등 임신 중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산휴가 급여는 체당금에 해당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라며, “특히 명확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