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폭행에 노출되어, 안전 강화 시급”
119구급대원“폭행에 노출되어, 안전 강화 시급”
  • 이청호 기자
  • 승인 2019.09.1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1,006건 발생, 폭행사유 1위는 음주(91.6%)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위해 법과 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

[퍼스트뉴스=경기 이청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총 1,006건에 달하는 가운데,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22건 9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만취해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의 사망사건으로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나, 여전히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199건으로 증가하다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215건으로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상반기까지 발생한 폭행사건은 95건이다.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내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7.

합계

132

198

199

167

215

95

1,006

주취자

정신질환자

기타

922

16

68

시도별 발생내역은 붙임자료 참조

특히 폭행사건 대부분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922건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한 폭행사건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4년 이후 가해자 유형별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내역 >

벌금

징역

(집행유예포함)

기소유예

선고유예

재판·수사 중

기타

348

220

41

1

228

73

                                            ※ 2019년 상반기 처분결과 미반영. 시도별 세부결과는 첨부자료 참조

이재정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구급대원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분하고,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방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