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전 예방체계 강화로 구제역 청정지역 지켜낸다
경남도, 사전 예방체계 강화로 구제역 청정지역 지켜낸다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9.09.0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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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력 확보위해 9월 돼지 보강접종, 11월 소․염소 일제접종 추진

미준수 농가에서 구제역 발병시 살처분 보상금 100% 삭감
경남도 찾아가는 구제역 관리
경남도 찾아가는 구제역 관리
축산관계시설 소독

[퍼스트뉴스=경남 심형태 기자] 경상남도는 5년간 지켜온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축종별 일제접종과 차단방역 상황 재정비를 통하여 사전 예방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먼저, 구제역 감수성 가축인 소, 돼지, 염소에 대한 철저한 구제역 백신을 통해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돼지의 경우 7월 기준 전국 평균 수준의 항체양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들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경남도내 모든 돼지 119만두를 대상으로 일제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와 염소의 경우 일제접종 정례화 계획에 따라 지난 5월에 이어 11월에 모든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축전염병의 발병 위험시기인 특별방역 기간(10월 ~ 익년 2월) 이전, 축산종합방역소와 도축장, 사료공장 등 도내 주요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34개소를 대상으로 소독효과 검증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보완을 추진한다.

이는 차량에 감수지 등을 부착하여 소독액의 적정분사, 분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며, 적정 소독제 사용여부, 희석배율 준수, 기록부 작성 등 소독실태 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구제역 항체양성률 미흡농장 등 방역취약농장에 대한 혈청검사와 방역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생산자단체의 월례회 등에 가축방역관이 직접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방역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농가(우제류)에서 구제역이 발생 될 경우, 최대 100% 까지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될 수 있다.”면서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른 철저한 백신 접종과 주기적인 소독, 백신접종대장 및 출입·소독기록부 작성·관리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14년 8월 6일 합천 돼지 농가를 끝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는 우제류 가축(발굽이 짝수인 동물군) 사육규모는 소가 13,090농가 291,887두, 돼지 615농가 119만두, 염소는 3,111농가 58,523두로 전국 사육규모의 약 1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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