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조종자는 처벌될 수 있어
한빛원전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조종자는 처벌될 수 있어
  • 한순문 기자
  • 승인 2019.09.0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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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해 드론비행 적극 차단키로
전남지방 경찰청
전남지방 경찰청

[퍼스트뉴스=전남도 한순문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한빛원전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원전 주변 비행금지 구역 내에서의 드론 조종 행위를 엄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의해 원전 주변 반경 18km 안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전면 금지되므로

우선, 내일(9.3)부터 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 내를 일제 점검하여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현장 단속할 예정이며

향후, 원전주변에서 드론이 발견될 경우에는 경찰특공대와 추적 드론을 투입하고 경찰관기동대도 지원하여 드론 조종자를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전 주변에 드론 비행금지 현수막과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원전주변 드론 비행시 처벌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드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취미나 레저용으로 드론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전 주변 18km 내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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