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착각'한 男의 최후...동거녀, 다른 남성과 함께 노래방 들어가자
대전 '착각'한 男의 최후...동거녀, 다른 남성과 함께 노래방 들어가자
  • 박채수
  • 승인 2019.07.23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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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동거녀와 연인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께 대전 중구 소재 B씨(52)의 노래방에서 B씨의 목과 가슴 아래 부위를 강하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원심(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동거녀가 B씨와 같이 가는 것을 보고 둘 사이가 연인 관계라는 망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목이 잘릴 정도로 깊은 부상을 입었고, 늑골 3개가 부러지며 장기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단 피해자가 9번에 걸친 수술을 받고도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정도의 후유증이 남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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