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소음피해 서구주민 1만8천6백명 558억원 승소
군공항소음피해 서구주민 1만8천6백명 558억원 승소
  • 김복수 기자
  • 승인 2019.07.22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공항소음피해 서구주민 1만8천6백명 558억원 승소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

광주고등법원에서는 12년 전 군공항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서구주민 3만7천명이 국가를 상대로 신청한 배상금 청구소송(2010나2229호)에서 원고 측 주민 1만4천명에 대하여 4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차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며 작년9월 1차로 4천6백명에게 138억원을 지급토록 한 판결과 합하여 총 1만8천6백명의 주민들이 합계 558억원을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5월부터 집단소송을 시작한 김옥수 서구의원에 따르면 "패소와 승소가 번복되며 힘들었던 첫번째 소송과정이 이제야 마무리 됐으나 소음피해 배상신청은 군공항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올초부터 다시 두번째 소송 신청 접수를 받았고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또 시작됐다며 하루빨리 국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이 국가가 설치한 기간시설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15일 군공항 소음피해 국가배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되며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군소음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군소음법'은 군공항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그 피해를 해당 지자체에 접수만 하면 정부가 이를 직접 판단해 소송 없이 배상해 주는 선진국형 제도이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