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고등학교 전학 때 인우보증제 폐지로 학생·학부모 불편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고등학교 전학 때 인우보증제 폐지로 학생·학부모 불편 해소된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07.22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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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의견서, 부‧모의 전학동의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6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학생이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중‧고등학교를 전학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인우인보증서가 담임의견서나 부‧모 전학동의서로 대체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고등학교 전학 시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의견서나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6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인우인보증서 : 특정 사실에 대해 친척·이웃 등 가까운 이들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는 양식

일부 교육청(경기·경남·울산·부산·광주·제주)은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거주지 이전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인우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부담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했다.

부모 중 한명이 사정에 의해 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 함께 00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인우인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음. 인우인보증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양식에는 문제 발생 시 모든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도 보증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상당함.(’19. 4)

 

00시로 이사 와서 중학교 전학을 하는데 왜 여기 살고 있는 것을 보증인까지 내세워 확인을 시켜야 하는지 서류를 다 내지 않는 이상 전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됨.(’19. 2)

 

아이 두 명을 가진 미혼모로 큰애가 중학교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인우증명서를 이장·동장에게 받아야 하고 이 서류가 없으면 학교에서 전학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는 방침은 옳지 않다고 생각됨.(’15. 8)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학 시 인우인보증서나 인감증명서 대신 담임의견서,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금년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부모가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인우인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전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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